이재명 "공공건설 거품 반드시 빼겠다"

  • 김태성·김성주 기자
  • 발행일 2018-08-13
표준시장단가 조례 개정 재천명
SNS에 관련조항 우선삭제 밝혀
발의안되면 집행부서 직접 추진
건설업계 반발등 논란 이어질듯

최근 업계 반발 등으로 핫 이슈로 떠오른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적용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례개정을 통해 공공건설에 거품을 빼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정부에 건의하기 전에 경기도 조례 조항부터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1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는 도지사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인 행정안전부 예규에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표준품셈'을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행안부 예규도 함께 개정한다면 더욱 좋겠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시작하려 한다"며 상위법과 상관없이 경기도 의지대로 실천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 해 비용을 적용한다.

이에 반해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표준시장단가는 시장 체제에 맞지 않지만 중소건설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시장에서 9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천 원 주고 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누군가 불로소득을 얻으면 그건 모든 이들의 손실이다"며 "공공건설공사비 거품제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첨부한 관련 업무보고서에는 우선 도의원을 통해 발의를 추진하고, 안될 경우 다음 회기에 집행부에서 직접 발의한다는 계획이 담겨져 있다.

예상대로 건설업계는 "중소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희생양"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도의회도 일부 불만을 표시하는 모습이다.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개정을 도의원을 이용해 한다는 계획은 물론,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해 도민 대의기구인 의회와 협의없이 강행한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에 조례 개정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김태성·김성주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