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대명루첸 결국 '경기도 품질검수 무더기 지적'

  • 문성호 기자
  • 발행일 2018-08-14
조경공사중 사전점검 물의 빚더니
입주예정일 연기 사용승인 불투명


조경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사전점검을 강행해 입주예정자들의 민원(8월 2일자 10면 보도)이 잇따랐던 대명종합건설의 '하남 U-CITY 대명루첸(이하 하남 대명루첸)'이 경기도의 공동주택 품질검수에서 무더기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명종합건설은 입주예정일(8월 20일)을 10여일 미뤘지만 사용승인(준공)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또 다른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 26일 하남 대명루첸에 대해 사용검사 품질검수를 실시했으며 최근 검수 및 조치(예정) 결과를 통보했다.

품질검수 결과, 하남 대명루첸은 건축물 공용부문 25건, 세대 내부 25건, 주차장 52건, 조경·부대시설·기타 22건 등 총 124건이 지적됐다.

지적사항에는 '수성페인트 오염 부위 제거 및 청소 바람',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및 실외기 설치'처럼 단순 지적사항도 있지만, '옥상 및 특별피난계단 출입구 방화문 설치하기 바람', '세대 내부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하기 바람', '방화 셔터 설치 완료하기 바람'과 같은 안전시설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지하 2층 주차장 연결통로 결로', '지하층 피트 바닥 물 고임', '기계실 벽체 누수 부위 보수' '주차장 천장 균열 보수', '북측 시설녹지 경계부에 배수시설 설치'와 같은 하자 관련 사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도의 품질검수에서 무더기로 지적받은 데 이어 조경과 상가 공사마저도 애초 입주예정일인 20일까지 완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대명종합건설은 입주예정자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입주 예정일'을 20일에서 31일로 늦췄다.

그러나 사용승인 절차가 최소 2주가 소요되는 만큼 오는 17일까지 시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시(동별)사용승인이 신청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0일께 사용승인 신청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도 품질검수가 완료된 이후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해 시기적으로 빠듯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명종합건설 측에 전화로 입장표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