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행정절차와 관련 형평성 지적이 일고 있는 안양 '엘에스로 144번길'에 위치한 한 버스회사 차고지영업소에 45인승 전세버스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버스회사 차고지는 승인해 주면서
동방산업 사무실 車교행불가 반려
상반된 행정절차 "형평위배" 불만
안양시가 동일 지역에 대한 업종별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상반되는 행정절차를 진행,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안양시와 동방산업 등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을 지을 수 있으며 건축 규모는 별도 지정된 도시계획조례 이외 4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에 동방산업은 지난 2016년 1월 폐기물처리장 이전 허가 번복에 따른 시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관련 절차 이행을 위해 호계동 169-1번지 외 1필지(대지면적 4천531㎡)에 지상 1층 규모의 자원순환시설(사무실)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건축허가는 시의 교통심의에서 도출된 사업장 부지에 대한 진출입로(엘에스로 144번길)의 교통소통 어려움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
시는 '엘에스로 144번길'의 경우 동방산업 영업용 차량들의 교행이 불가해 '진입로부터 사업지구경계까지 완화차로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방산업의 영업용 차량들은 25t이하 덤프트럭으로 제원상 전장 8천630㎜, 전폭 2천495㎜, 전고 3천370㎜이다.
이와 반대로 시는 동방산업의 영업용 차량보다 전장 길이가 더 길고 동일한 진출입로를 사용하는 버스회사들에 대해서는 차고지 영업소 건축허가를 승인해줬다.
지난 2013년 11월 안양시에 차고지 영업소 건축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A사와 B사의 버스는 제원상 최대 전장 1만955㎜, 전폭 2천490㎜, 전고 3천210㎜이다. 두 버스회사와 동방산업의 사업지는 '엘에스로 144번길'을 진출입로로 불과 50m도 떨어져 있지 않다.
시는 또 지난 2016년 11월 B사가 신청한 '엘에스로 144번길' 경유 마을버스의 노선 신설 허가도 내줬다.
동방산업 관계자는 "안양시가 동일 진출입로에 대한 행정절차 진행 시 업종별로 차별적인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수발 시 관련 법령에 맞춰 허가를 내주게 돼 있지만 동방산업 건은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다른 업체와의 차별적 행정이라는 식의 의견을 섣불리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