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토지가 수용괸 주민들이 이주민 택지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 늦어져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내몰렸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공사기간을 앞세운 건설사들이 집 앞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생존권을 짓밟는 강제철거를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화성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주민들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한화건설 등 11개사로 구성된 민간사업시행자인 경기동서순환도로(주)가 신청한 '송산~봉담간 고속도로' 건설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화성시 마도면과 봉담읍을 잇는 송산~봉담 간 민자고속도로는 총연장 18.3㎞로 6천911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5월 착공, 2021년 개통예정이다.
이 같은 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팔탄면 하저리는 마을 한가운데를 도로가 관통하면서 마을이 사라지게 됐고 2공구 내 41가구가 수용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 가옥 10호 이상이면 이주대책 마련에 따른 이주 택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8월 10가구 이상인 하저리 주민들이 이주대책 대상자들인 만큼 이주대책을 적극 검토하라고 해당 관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주택지를 받지 못한 채 공공사업이란 미명 아래 집 앞까지 도로건설을 강행하는 협박 속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토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이주 택지를 주지 않기 위해 이주대책 수립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들은 또 "현실과 맞지 않는 정착금을 조금 주고 일방적으로 거주지에서 나가라고 위협하고 있다"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 택지공급을 외면하고 인근 택지지구 내 분양가로 알선한다는 이주대책 마련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주민들은 공익사업 등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이주자 택지공급(조성원가 85%)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무관청은 '택지지구 내 분양가 수준의 공급·알선'을 이주대책이라며 맞서고 있어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이주자에게 택지공급을 기본원칙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택지개발지구 등지를 대상으로 협의 알선을 통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이주정착금과 이주택지 공급 등을 놓고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