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남 분당구 대장동 210 일원 (91만2천868㎡)에 5천900여 세대가 조성되는 성남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
지난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 가운데 최근 역세권 등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갖춘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광교신도시나 동탄2신도시 등과 같은 택지개발사업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규모나 입지 등 각종 규제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남양뉴타운, 화성병점복합타운, 덕은지구 등 3개 지구와 경기도가 승인한 평택 12곳, 김포 5곳, 광주 3곳, 고양 3곳, 의정부 3곳, 시흥 2곳, 하남 2곳, 의왕 2곳, 여주 2곳, 양평 2곳, 광명 1곳 등 모두 37개 지구다.
여기에 수원 등 시·군에서 승인받아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시행자 지정 검토, 공사 중인 지구도 총 64개 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전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곳은 31개 지구로, 나머지 49개 지구는 폐지된 이후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현재 실시계획 관련 용역 및 협의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같은 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구별된다.
택지개발사업은 공공에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도시 외곽이나 신도시 개발을 통해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법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야 하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해당 토지 시가를 산정해 보상하는 토지 수용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와 달리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이나 민간, 민관공동 등이 도시개발과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방식 또한 토지를 먼저 조성하면 해당 토지를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환지방식과 수용방식, 혼용방식 등 다양하게 추진된다.
사업의 규모 역시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자연·생산녹지 지역은 1만 ㎡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이처럼 도시개발사업이 사업규모나 입지 등 규제에 대한 부담이 적다 보니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의 신규 주택공급처로 주목을 받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범위가 넓고, 수용 방식이 한정된 택지개발사업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은 소규모로도 가능하며 수용방식 또한 환지방식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사업이 꾸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도시개발사업의 성패에 대해 단지 규모나 기반시설 조성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에서 민간이 제안한 도시개발사업을 들여다 보면, 단지 규모나 기반시설이 신도시 못지 않게 계획되거나 조성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최근 도시개발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이 성황리에 분양을 마치는 등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공공택지 고갈로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신규 공급처로 급부상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지구 내 기반시설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경쟁력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