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를것 없는 수원월드컵센터 입찰 재공고

  • 김영래 기자
  • 발행일 2018-08-22 제9면

운영기간만 단축 자격등 기존대로
"두달지나도 공공성 확보대안 부실
시간 낭비 現 운영사 도운꼴" 지적

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이하 센터)를 임대받아 운영하는 현 운영사가 선정공고 시기를 문제 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입찰공고를 중단(6월 26일자 7면 보도)시킨지 두달여 만에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이 재공고를 결정했다.

그러나 운영기간만 1년으로 단축했을 뿐 자격요건 등은 기존 공고와 동일, 인수위가 공공성 확보를 한다며 오히려 재단의 재정·행정적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회원들의 서비스 질 저하 등에 따른 집단 민원은 뒷전으로 밀려 현 운영사의 잘못된 민원에만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단은 "지난 17일 재단 이사장(경기도지사)의 결재에 따라 이사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27일부터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입찰자격 기준 등은 기존 공고와 같다. 다만, 운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뒤 1년간의 한시적 운영 기간 중 공공성 강화 부분을 재평가한 뒤 운영 방식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수위가 현 운영사인 유윤스포츠가 '대기업을 위한 공고 아니냐' 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고 진행 중단 명령을 내렸고, 이후 이렇다 할 대안 제시도 없이 시간만 소비시켜 결과적으로 현 운영사를 도운 꼴이 됐다.

현 운영사가 운영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회원들의 집단 민원을 모면하기 위해 인수위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한 회원은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공고를 중단했지만 현 운영사의 잘못된 민원을 받아들여 오히려 공공성을 잃게 된 것 아니냐"며 "1년간의 운영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한다지만 임시방편으로 보인다. 매번 업체 선정 때마다 서비스 저하의 피해는 회원들이 봤다"고 지적했다.

재단 관계자도 "잘못된 민원 제기로 마치 재단의 정식공고가 특정 대기업을 위한 공고로 잘못 인식됐다"며 "시간이 부족하지만 이제라도 절차에 따라 운영사를 선정하고 이후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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