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이주민 "조성원가 이하" 시행청 "분양가로 알선"

송산~봉담 고속도로 2공구 수용 '하저리 이주민 택지공급가' 갈등
주민들 "토지보상법 근거" 국토부·LH·K-water "관례없어 불가"
  • 김학석 기자
  • 발행일 2018-08-24 제8면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이주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공급가를 놓고 이주민들과 국토교통부 등 시행청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8월 20일자 10면 보도)

이주민들은 조성원가 이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행청은 분양가로 공급 알선하고 있다며 '동상이몽'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접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3일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주민들과 국토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화성시 마도면과 봉담읍을 잇는 송산~봉담간 민자고속도로(총연장 18.3㎞,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측 노선) 건설을 승인, 팔탄면 하저리 등 2공구 내 41가구가 수용됐다.

이주민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 가옥 10호 이상이면 이주대책마련에 따른 이주택지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8월 10가구 이상인 하저리 주민들이 이주대책 대상자들인 만큼 이주대책을 적극 검토하라고 해당 관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정부가 이주택지를 마련하고 조성원가 이하(주거전용 단독단지는 조성원가의 50%, 점포주택은 조성원가의 85%)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택지 공급이란 규정을 벗어나 인근 택지지구 내 분양가로 알선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시행청은 도로건설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토지보상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한 전례가 없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대책 마련에 '알선'도 포함돼 있어 인근 택지개발지구를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측은 하저리 주민들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조성원가 이하 공급이란 것은 받아 들일 수 없고 시행청의 권고를 받아 분양가 수준의 수의계약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관례를 벗어나 이주자 택지공급 마련 차원에서 LH(화성비봉택지)와 수자원공사(송산 서측지구) 등을 대상으로 분양가 수준의 수의계약을 통한 우선 공급권을 알선하고 있다"면서 "공급가격은 주민들이 LH,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해야지 시행청 차원에서 관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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