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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광명시 철산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
정부가 광명시와 하남시를 청약과 대출, 재건축 등을 규제하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결정,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광명과 하남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는가 하면,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19개에 달하는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 광명, 하남 등 총 7곳으로 늘었다.
또한 서울의 경우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 총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고, 2건 이상 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도 제한된다.
또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돼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총 43곳으로 늘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 1순위 등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가 강화되고 LTV 60%, DTI 50% 적용을 받는 등 금융규제도 높아진다.
반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던 부산 7개 지역을 상대로 검토한 결과 부산 기장군 중 일광면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서울의 10개 구를 비롯해 성남 수정구와 용인 기흥구, 대구 수성·중·남구, 광주 광산·남구 등 최근 집값이 불안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주택가격과 분양권 등 거래동향과 청약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국교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과 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14곳(주택 수 24만 호)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