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잡종지 변경뒤 도로까지 '꼬리무는 특혜시비'

  • 문성호 기자
  • 발행일 2018-08-28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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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지난 4월 개발제한구역(GB) '잡종지' 특혜시비가 제기된 천현동 대지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까지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새롭게 포장된 도로 전경.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천현동 13의6부지, 아스팔트 포장
'수혜' 당사자 A교회 주차장 연결
市 "업체협의로 진행 市예산 아냐"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임야' 5천228㎡의 용도를 '잡종지'로 변경해줘 특혜시비(7월 31일자 8면, 8월 8일자 7면 보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진입로를 포장해줘 특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27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중순께 720여만 원을 들여 천현동 산 13의 6 부지에 면적 780㎡, 길이 130m, 너비 6m의 진입도로를 콘크리트 위에 아스팔트로 덧씌우기 도로 포장을 했다.

시가 도로를 포장한 곳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산지(山地)로, 도로 포장 전 임야 관리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도 부서 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도로 포장은 하남대로에서 시작해 A교회 주차장까지 이어졌으며 교회 앞 4면의 주차 라인까지 그어져 있었다. 해당 도로 이용자는 교회를 제외하면 1가구에 불과했다.

특히 A교회의 B목사는 특혜시비가 제기된 천현동 434의 19 임야 3천278㎡를 불하받은 뒤 이를 올 2월 서울에 거주하는 K(52)씨에게 다시 매각한 특혜 수혜자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B목사는 하남시 전 고위직 출신과 동향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야 특혜 변경'에 이은 도로 포장까지 겹치면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연간 30여 곳의 도로를 포장하는데 해당 도로도 민원에 따라 포장한 1곳에 불과하다"며 "교회 앞 포장도 포장 업체와 교회가 협의해 포장한 것으로 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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