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송도 워터프런트 원안 조성' 결의안 채택

주민 반발 재정투자심사 결과는 절차상 불공정… 재심사 촉구
  • 박경호 기자
  • 발행일 2018-08-29 제11면

인천 연수구의회가 최근 송도국제도시 주민들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관련, 재심사를 통해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수구의회는 28일 오전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기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개최 검토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임시회는 결의안 채택을 위해 하루 동안만 열린 '원 포인트 임시회'다.

연수구의회는 결의안에서 "300만 인천시민의 자부심이 될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과 회의 절차상 불공정하게 개최된 지방투자심사위원회 재개최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1단계(2018~2021년)로 서측과 북측 수로를 조성하고, 2단계(2021~2027년)로 남측 수로를 만들고, 송도 11공구 조성사업(2018~2027년)과 연계해 동측 수로를 내어 총 16㎞ 길이의 'ㅁ'자형 수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예상 사업비는 6천215억원이다. 하지만 최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전체 사업 구간 중 1단계 일부(930m·1-1공구)만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해 송도 주민 반발이 거세다.

연수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난 8월 9일 있었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과정에서 회의 중 녹음기를 회의장 밖으로 내보내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이를 받도록 강요했다"며 "운영상 공정치 못하고 조례에 반하는 심사가 이뤄졌다는 청원이 들어왔다"고 지적하며 투심위 재개최를 요구했다.

연수구의회는 "송도 워터프런트 원안 추진은 송도국제도시와 연수구의 혜택만이 아닌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그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을 정도"라며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살리며 그 이점 속에 세계 어느 도시와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강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워터프런트 지방투자심사위원회 재심사와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성명서를 대신 낭독했다.

이 의원은 "송도에서 10조원을 벌어 원도심에 사용했으니, 이제 경제청 돈으로 하겠다는 워터프런트를 꼭 하게 해달라"며 "우리도 인천시민이다. 허탈감이, 울분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주민성명서를 읽으며 호소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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