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부추긴 탈세·편법 증여자 '506명 세금 철퇴'

국세청, 부동산 투기과열지역 동향분석 적발 나서
  • 김종찬 기자
  • 발행일 2018-08-30 제12면

증여세 내지 않은 연소자·변칙증여 의심 고액자산 보유자 많아
거래 관련 혐의 1584명에 2550억원 추징… 정부, 협조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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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이 과열된 경기도와 서울 일부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데 이어 세무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현미경' 세무조사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탈세·편법 증여 등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 위주의 거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탈세 및 변칙 증여 혐의로 총 506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탈세 혐의 포착 지역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적발된 이들은 주택 분양권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연소자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기획 부동산 업체, 변칙 증여가 의심되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등이다.

이번 세무조사에선 특히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의 자금으로 32억원에 달하는 수도권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한 사례와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산 다음 증여세를 누락하거나 리모델링 비용 등 필요 경비를 과도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을 탈루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등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해 차명 소득 중과세 부과 등을 조치했다.

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여 1천584명으로부터 총 2천5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선 검증 범위를 확대하고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며 "현재 조사 중인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도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거래 정보수집 강화 등 상시 분석할 계획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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