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끝난 송도 3공구(F20·F25 아파트 826가구) 사업… 취하·추진 두고 '주주 갈등'

  • 목동훈 기자
  • 발행일 2018-08-31 제11면

포스코건설 "게일, 동의없이 독단"
NSIC "가압류 해결위한 조치" 해명
E5 주상복합 건설계획도 난항 예상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시행자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이 예전에 승인받은 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게일이 송도 3공구 F20블록과 F25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취하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신청하자, 포스코건설이 반발하며 취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30일 이들 회사에 따르면 NSIC는 2015년 사업 승인이 난 송도 3공구 F20블록과 F25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취하해달라고 지난 16일 인천경제청에 신청했다.

그러자 포스코건설은 "게일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지난 24일 취하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NSIC는 게일과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해 7대 3으로 지분을 투자해 만든 회사인데, 양사 갈등으로 인해 현재는 게일이 실질적 운영 주체다.

F20블록과 F25블록은 지하 2층 지상 37층짜리 9개 동 826세대 아파트를 짓게 계획돼 있다. 2015년 7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얻었는데, 양사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었다.

포스코건설은 NSIC가 내부 절차인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업계획 취하를 인천경제청에 신청했다고 주장한다. 게일이 포스코건설 동의 없이 취하를 결정했다는 얘기다.

포스코건설은 사업계획 승인이 취하될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해 1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이 뻔한 상황에서 사업계획 취하를 신청한 건,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을 정상화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NSIC는 사업 중단에 따른 제3자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F20블록과 F25블록 사업 승인을 일단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NSIC 관계자는 "사업 승인 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약 19억7천만원을 내지 못해 NSIC 소유 상가가 가압류됐다"며 "(취하 신청은)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송도 E5블록 주상복합 건설사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NSIC는 이날(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6월 승인을 받은 E5블록 '게일 센트럴파크'(가칭) 주상복합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경관 심의 신청을 시작으로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면, 시공사를 선정해 내년 초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송도국제업무지구 주거 블록은 포스코건설이 시공 및 설계를 진행하게 돼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NSIC가 이사회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E5블록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하다"며 "실현성도 없는 E5블록 설계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기승인된 E5블록, F20블록, F25블록을 즉시 분양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NSIC는 E5블록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포스코건설이 시공권을 가진 건 맞다. 포스코건설에 협의를 요구한 상태"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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