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 급급한 '미니 태양광' 종이한장에 의지한 '안전'

경기도 '1쪽 짜리' 부실한 시공기준… 서울 '27쪽'과 대조
  • 손성배 기자
  • 발행일 2018-09-05 제6면

태양열 설치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공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안전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미니태양광.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년간 '베란다형' 2600여곳 설치
풍압·전기안전성 등 점검 무방비
국·도비 들여 2천여가구 추가계획
道 "서울 기준 발전적 도입 검토"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태양광)사업 확산을 위해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공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안전문제는 외면한 채 실적 쌓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경기도와 경기도에너지센터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6년부터 미니(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사업을 시작해 총 2천692곳에 설비용량 54만2천979㎾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다.

최근에는 국·도비 5대 5 매칭 사업으로 10억187만2천원을 들여 2천355가구에 설비용량 74만7천666㎾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기도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공 기준이 단 1장짜리 표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풍압에 견디는 시험 수행 등 구조적·전기적 안전성을 시공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않아 설치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무방비 상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베란다에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급에만 열을 올리며 구체적인 시공 기준이 없어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미니태양광 시공 기준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4년 상반기부터 '태양광 미니발전소(가정용 베란다형) 시공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 시공 기준에는 태양광 패널과 거치대가 이탈하거나 추락하지 않도록 태양광 패널 및 거치대와 난간 사이에 추락방지 로프를 연결하도록 돼 있으며 빗물에 의한 합선 사고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등이 27쪽에 걸쳐 빼곡히 명시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니발전소는 공동주택 난간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도와 준공연도, 풍압 설계 등을 먼저 정했다"며 "건축물 이상의 풍압점을 50m/s로 설정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서울 시공 기준을 검토해 전국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서울보다는 미흡하지만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공고를 낼 때, 시공 기준을 첨부해 알리고 있다"며 "서울의 시공 기준을 발전적으로 검토해 도입·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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