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반발에 한발 물러선 민주당

  • 김연태 기자
  • 발행일 2018-09-07 제2면

김태년 "수도권 관할기관은 제외"
공정·객관적 기준 따라 진행 강조
당정 검토과정서 상당수 제외될 듯
상생발전 고려 기관·종사자 지원도
한국당 맹비난에 강한 어조로 반박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9월 6일자 1면 보도) 더불어민주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2개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법(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등은 공공기관 선정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당정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주도한 김 정책위의장의 이번 발언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기도의 경우 성남시 소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관리원을 비롯한 18개 기관이 이전 검토 대상이지만, 당정 차원의 검토과정에서 상당수 기관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도내 여야 의원들이 "일방적 이전이 아닌 공공기관 이전지역과 '윈-윈'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이전 계획 수립에서도 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계획 및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맹공을 편 야당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 황폐화'라고 말씀하셨다"며 "한국당의 이런 입장 때문에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국가균형발전법이 유명무실해졌고, 수도권과 지역 격차가 더 심화했다"고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에 반박하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와 정책토론회에서 "1차 지방이전 프로젝트 때 굉장히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게 추진했다"면서 "가족과 찢어져 살고, 지가가 상승하면서 토지 소유 여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공공기관 직원과 원래 주민의 화합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결과가 어떤지 세밀한 조사가 있었어야 한다. 느닷없이 아무런 평가도 없이 그냥 '법대로 하자, 내려가자' 해버리면 아픔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인간적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담아야지, 정치적 카드를 던지듯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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