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교신도시 아파트값 여전히 상승… 신규 투기지역 상승폭은 줄어

  • 이상훈 기자
  • 입력 2018-09-07 15: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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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투기를 잡고자 각종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서울, 광교신도시 등 아파트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동안 0.54% 올랐으며, 지난주보다는 0.57% 상승했다.

앞서 지난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종로구의 아파트값이 0.55%에서 0.17%로 오름폭이 감소했고, 중구는 0.76%에서 0.71%, 동대문구는 0.71%에서 0.14%로 오름폭이 각각 둔화했다.

정부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매수세가 다소 줄면서 오름폭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노원과 성북구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강북권 아파트는 매수세가 몰리며 가격이 크게 올랐다.

노원구가 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북구 0.95%, 강동구가 0.92%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들 지역은 강남(0.31%)·서초(0.28%)·송파구(0.71%) 등 강남권에 비해서 상승폭이 크다.

실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4·5·6단지가 500만∼2천만원, 월계동 꿈의숲SK뷰가 1천만∼4천만원, 성북구는 길음동 길음뉴타운9단지, 하월곡동 꿈의숲푸르지오 등이 1천만∼2천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이번에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광교신도시가 1.37% 올랐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역세권 인근의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다.

분당(0.47%·위례(0.46%) 등도 강세를 보였으며, 파주 운정과 김포 한강, 일산신도시 등은 가격 상승 없이 보합세를, 신도시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도 0.28%로 지난주 수준을 유지했다.

이어 경기·인천지역 아파트값은 0.37%로 지난주(0.40%)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과천신도시의 아파트값이 0.88% 올랐고,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광명시는 0.81%로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청약조정지역 지정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서 오히려 매물이 줄어 호가가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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