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기산·금곡지구 도시개발 '사실상 무산'

  • 김학석 기자
  • 발행일 2018-09-12 제10면

서철모 화성시장 "주민 동의·호응 못얻는 사업 추진 이유 없다" 밝혀
시의회도 市출자동의안 부결… 곧 개발행위제한지역 고시 해제 전망

화성시가 동부권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기산지구와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서철모 시장이 주민 반대 민원을 이유로 이 같은 지역개발사업 계획에 대해 주민 편을 들면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11일 화성시에 따르면 서 시장은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및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동의와 호응을 얻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선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화성시의회도 지난 10일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화성시의 출자·출연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기산동 131 일원 23만2천751㎡에 행정복합타운 및 공동주택 1천600여 세대를 지어 양호한 주거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애초 연말까지 화성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자본금 50억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2023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방침이었다.

동탄1신도시와 2신도시 중간에 위치한 '금곡지구 도시개발(산업+주거기능, 6천500가구)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추진을 준비 중인 곳이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5월 말(고시 제2018-325호) 금곡동 일원(220만㎡)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 같은 고시로 금곡동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식재 ▲토지분할 ▲온실, 비닐하우스의 설치 등이 제한됐다.

그러나 지난 7일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서 시장이 주민간담회에서 "시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지역개발사업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혀 조만간 개발행위 제한지역 고시가 해제될 전망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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