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고 3.2%" 정부 부동산 고강도 처방

  • 김종찬 기자
  • 발행일 2018-09-14 제1면

다주택보유자 규제지역 대출 차단
9·13대책 "실수요자 보호 의무화"


정부가 연일 상승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또다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상향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고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의 강력한 집값 안정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2주택 보유자의 경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서울·세종 등지의 2주택자는 종부세를 최고 3.2% 중과하고 종부세 과표도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상향한다.

이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8년으로 확대하고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신규 적용한다.

맞춤형 대책을 위해서 정부는 미분양 증가에 따른 관리지역 지정기준을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0가구 이상·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으로 개선하고 분양보증 예비심사 기준도 시행사의 사업수행 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배점을 축소한 반면 시장 상황에 대한 배점은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고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구입자 등에 한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며 1주택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장관은 "민생경제와 직결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부동산 자산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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