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이현재 의원 지목 3곳
모두 시유지로 무상공급 자체 불법
우회 임대도 전례없고 역민원 우려
하남 미사강변도시의 초·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또다시 지역 현안(9월 11일자 9면 보도)으로 떠오른 가운데 학교용지 확보방안을 놓고 불법성이 지적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이현재 국회의원 측은 오는 2022년 미사강변도시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초과밀학급이 우려돼 초교 2곳과 중학교 1곳 등 총 3곳의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용지로 미사도서관 옆 근린7공원(초교), 하남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초교), 하남청소년수련관 옆 근린 5공원(중학교)을 지목하고 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초·중학교 용지는 사업 주체가 무상으로 공급토록 돼 있지만, 학교 용지로 지목된 3곳 모두 하남시 소유의 행정자산(시유지)으로, 사업 주체가 아닌 하남시가 행정자산을 교육지원청에 무상으로 공급할 방안은 없기 때문에 무상공급 자체가 불법이다.
교육지원청과 이 의원 측은 하남시와 LH가 협의해 학교 용지를 우회적으로 무상임대해 주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능성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근린 5·7공원에 학교가 신설될 경우, 공원 폭이 120m에서 20m로 줄어드는 등 녹지축 훼손으로 인한 미사강변도시의 녹지공원 기능이 상실될 우려도 있으며 '역(逆)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축구동호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보조축구장 부지도 현재 기준으로는 신축 중인 C1, C2블록의 학령인구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심상업지구가 학교 정화구역에 포함되면서 상가 분양자들의 개인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시와 LH 관계자는 "공원과 체육시설 부지는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로 시민들의 공감대 없이 학교용지로 공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급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원 부지 훼손도 문제가 되겠지만, 교육측면에서 학교 용지를 지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