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보다 완화된 방침 검토
금융공사등 공공기관과 '온도 차'
민간보증사인 SGI서울보증이 1주택자의 사정을 고려해 정부 대책보다 대출보증 기준을 완화하는 방침을 내세워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과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18일 보증보험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보증은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더라도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적 전세보증을 1주택자라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을 경우 제한하기로 한 것과 다소 상반된 행보다.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보증하고, 맞벌이 신혼부부는 8천500만원,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등의 기준을 제한했다. 공적 보증사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준을 상향했다.
하지만 민간사인 서울보증은 1주택자 한도에 대해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다. 기준을 정하더라도 1억원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맞벌이로 가계 소득이 1억원을 넘지만 자산이 적은 전세 실수요자와 육아나 직업상 자가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셋집에 사는 1주택자의 애로사항을 고려하기 위해서다.
다만 2주택자는 정부의 대책과 같이 전세대출 보증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도 1주택자 중 여러 사정에 의해 자가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에 사는 사람이 많아 이들을 위한 보증 상품을 민간 보증회사를 통해 열어두기로 했다.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은행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사의 보증 제한까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며 "대신 공적 보증사보다 보증료율이 높아 부담해야 할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