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시행 2주]'제약 많아진 주택담보대출' 은행 창구 발길 끊겼다

  • 황준성 기자
  • 발행일 2018-10-01 제12면

"추가약정서 정보 상세기입 부담감
"성남·광명등 수요 많던 곳도 조용
"섣불리 서명했다가 낭패" 관망세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담했던 것 외 신규 문의는 거의 없어요."

9·13 부동산 대책 이후 2주 만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시행이 재개됐지만 시중 은행 대출 창구의 한산한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주담대를 받기 위해선 추가약정서에 세세한 정보를 적어야 하고, 사실과 다를 시에는 즉시 갚아야 하는 등의 부담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시중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9억원 초과 고가 주담대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27~28일 이틀간 대출 창구를 찾은 신규 고객은 사실상 전무했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성남·광명·안양·화성 동탄2 등 고가·다주택자들의 대출 수요가 많았던 경기도 내 은행 지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광명의 한 은행 관계자는 "13일 이후 거래도 끊긴 데다가 대출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다 보니 고객의 발길이 끊긴 듯하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주담대를 원하는 고객은 은행권에서 공동으로 제정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고지 의무 ▲무주택자의 고가주담대 ▲기존주택 처분조건 주담대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등 총 5가지 추가약정서에 주택 소유 등의 정보를 자세히 적어야 한다.

특히 명시하지 않은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진다는 서약도 해야 한다.

무주택자들이라도 9억원 초과의 고가 주택의 대출을 받으면 소유권 등기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게다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대출 만기까지 명시한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 수 없고,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자금 용도 관련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서명해야 하는 불편도 따른다.

주담대를 계획했던 최 모(34)씨는 "서류도 복잡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은데 섣불리 서명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 대출 계획을 미룬 상태"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규제 전에 투자자들은 이미 대출 등을 진행했고, 실수요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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