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입법예고·임시회 처리 앞둬
道는 각 지자체에 기초조사비 지원
이창균 의원, 정부 도시재생뉴딜 연계
전국 최다 수준의 경기도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실태조사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빈집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6일부터 예정된 제331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빈집의 기초조사비를 지원한다.
또 도로나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과 임시거주시설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 특례법에 따라 빈집 정비는 시군이 추진해야 하지만 각 기초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는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 본격적인 빈집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 각 시군과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담아 조례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기도형 빈집 개선 사업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내 빈집은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을 모두 포함하면 16만7천830호로, 당시 도내 전체 주택 444만4천430호의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은 경상북도(10만7천862호), 전라남도(10만2천257호)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숫자다.
그간 빈집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흉물로 방치되거나 청소년 탈선 장소가 되더라도 이를 정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창균(민·남양주5) 의원은 "상위법인 빈집 특례법 상 시군에 권한이 집중돼있어 일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빈집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빈집의 원인이 낙후된 주거환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