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례신도시 등 개발 진행 중인 공공택지 사업지구 내 상가 공실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고자 신도시 등지에 상업시설 공급 축소 방안을 추진한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최근 신도시 등 상업시설 공급 과잉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올 2분기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0.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1%p 상승했으며, 소규모 상가의 경우 공실률이 5.2%로 작년보다 1.2%p나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2분기 공실률이 중대형은 14.3%, 소규모 상가는 12.0%를 기록하는 등 공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상업지역이나 시설을 확보하는 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LH는 1995년 국토연구원의 '신시가지의 적정개발 밀도 및 용도별 면적배분 기준' 연구 등을 토대로 상업용지 계획 비율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택지에서 상업지역 비율은 1990년대 수준으로 유지되는 반면 지구 내 계획 인구밀도는 현저히 축소돼 1인당 상업면적이 대폭 늘어나 공실 문제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도시 등에서 상가 등 상업시설이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적정 면적과 계획 기준을 마련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
상업지역은 면적을 축소하거나 계획용적률 등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단지 내 상가의 가구당 면적도 제한한다.
또한 과도한 수익성 위주로 상업용지 비율이나 밀도가 책정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적정 수요를 검토하도록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택지 내 유보지를 확대해 준공 시점에서 상가 추가 공급 필요성 등을 검토해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LH는 과거 획일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서 탈피해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상업시설의 적정 밀도와 물리적 배치 등을 검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처럼 상업시설 공급 축소 방안 추진으로 신도시 내 상업면적은 앞서 조성된 공공택지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업시설 과다공급과 인터넷 쇼핑 활성화 등 소비 트렌드 변화, 고분양가 등으로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LH와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지구 상업시설 과다 공급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공공택지 44곳을 개발하고 이중 4∼5곳은 330만㎡ 이상 규모의 신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