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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
서울 강남3구에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가 서울시 전체의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남3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양도소득세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전체 양소소득 신고 액수는 67조8천94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토지는 42%인 28조7천759억원, 건물은 40%인 27조689억원, 주식은 16%인 10조5천736억원이었다.
이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는 15조1천337억원으로 파악됐다.
서울에서는 전국 양도세 수입의 35%인 5조3천463억원이 걷혔고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의 몫은 2조4천444억원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의 양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시의 45.7%, 전국의 16.1%였다.
2016년 강남3구 인구는 167만명으로 당시 전국 인구(5천76만명)의 3.2%, 서울시 인구(978만명)의 17% 수준이다.
김 의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 다주택자들이 많아 양도소득세 납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주택이나 토지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의 경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탈루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했을 때 생기는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