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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까지 출동 '험악한 현장'-지난 12일 오후 동별 사용승인이 난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양우내안애 아파트 정문 앞에서 입주를 하려는 일부 조합원과 이를 막으려는 건설사가 대치하고 있다.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
광주 '양우 내안애' 아파트앞 대치
하자문제 수개월 지연후 임시승인
전기·수도 끊겨 장기화땐 건강우려"입주하겠다" vs "잔금, 분담금 등 내고 입주해라."
지난 12일 전격 동별사용승인이 이뤄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소재 '양우 내안애아파트'에서 4일째 일부 조합원과 건설사간 대치가 이뤄지고 있다.
아파트 정문 앞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조합원들이 텐트 등을 치고 입주를 시도하고 있으며, 건설사는 비용처리가 안된 상황에서 입주는 불가하다며 맞서고 있다. 물리적 충돌 및 불상사에 대비해 광주경찰서 경력 100여명이 현장에 비상 대기 중이다.
해당 아파트는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과 양우건설이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총 1천28세대 규모(일반분양 400여세대 포함)로 지난 2015년 착공해 당초 지난 6월 29일 입주예정이었다.
그러나 입주를 앞두고 추가분담금과 사전점검 당시 지적된 1만3천500여건의 하자 등 문제로 수개월을 보냈고, 이번에 3개월여만에 광주시의 전격적인 임시 승인이 이뤄지며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지난 12일 오후 동별 승인이 나자마자 아파트 정문 앞은 입주를 하려는 일부 조합원과 이를 막아서는 건설사간 대치가 시작됐다.
현재 건설사 추산으로는 20여명, 조합 비대위측 추산으로는 200여세대의 물건이 들어갔거나 조합원이 입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우건설은 "조합원 계약서상에도 '입주는 잔금납부와 조합부담금, 연체료 등을 완납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아니한 자는 입주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돼 있다"며 "잔금은 물론 부담금 문제도 해결이 안됐는데 막무가내로 점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대위측 조합원들은 "잔금, 부담금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내역서를 줘야 부담할 것 아니냐"며 "조합원들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부담금 등은 계약상 권리일 뿐이고, 조합원은 아파트를 원시 취득해 소유권이 있고 지금 들어가는 것은 건조물 침입죄나 점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건물 자체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긴 상태로 장기화할 경우, 아파트에 들어간 일부 입주민들의 건강 악화 등 갖가지 불상사가 우려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