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랜드마크시티(SLC) 개발이익 정산·분배 문제와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시행자(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설계하는 데 든 비용 등 초기 투자비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쟁점이다.
인천경제청과 SLC 사업시행자는 지난해부터 SLC 개발이익 정산·분배 방법과 시기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이는 SLC 사업계획조정합의서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SLC 사업을 '151층 인천타워를 세우고 그 주변(228만㎡)을 개발'하는 것에서 '7개 블록(34만㎡)에 공동주택만 건립'하는 것으로 축소하면서 2015년 1월 사업계획조정합의서를 체결했다.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 조정합의서에는 내부수익률 12% 초과분에 대한 개발이익을 인천경제청과 사업시행자가 절반씩 갖게 돼 있다. 하지만 개발이익 정산·분배 시기와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인천경제청은 블록별로 개발이익 초과분을 정산·분배하자고 사업시행자에 요구했지만, 사업시행자는 전체 개발이 완료된 후 나누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던 중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지난해 하반기 시의회와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SLC 개발이익 정산·분배 문제에 관심이 집중됐다. 인천경제청과 사업시행자는 1~2개 블록씩 개발이익을 정산·분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인천타워 설계비 등 사업시행자의 초기 투자비 약 860억 원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초기 투자비를 고려해 개발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초기 투자비를 감안해 공동주택 용지를 싸게 공급한 것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 관계자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쟁점이 커서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금액(약 860억 원)이 크기 때문에 (양측 모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16일 인천경제청 경관위원회는 SLC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송도 A14블록 공동주택 건립' 안건을 '재검토(재심의)'로 의결했다.
이 사업은 송도 6공구 인공호수 인근에 아파트 13개 동 1천137가구를 짓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도시디자인단 관계자는 "동 수를 줄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워터프런트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수정해달라는 경관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안건은 지난해 3월 경관위 심의 안건으로 접수됐는데, 그해 두 차례 '재검토'(3·4월), 세 차례 '반려'(5·6·7월)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재검토 의결 당시에는 스카이라인과 외벽 마감 자재 등을 변경·보완해야 한다는 경관위 의견이 있었다.
세 차례 반려 처분과 관련해선 "인천경제청이 개발이익 환수 문제 때문에 일부러 반려했다"는 얘기가 돌았었다.
한편, 이날 경관위에 상정된 '송도 E2-3블록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안건은 건물 재료와 주차장을 일부 조정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