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3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자 신혼부부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바뀌는 기준으로 청약자격을 잃게 되거나 당첨 확률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9·13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 강화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경우 지금까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부여되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앞으로는 혼인신고일 이후 무주택자로 자격기준이 강화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신혼부부들이 주택 소유 '이력' 따지는 개정안 규정에 반대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집단 제기하고 있다.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만 총 60여건에 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을 반대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한 신혼부부는 "결혼 직후 아이를 낳고 전세 옮겨 다니기가 힘들어 소형 아파트를 1억원 중반에, 그나마 절반은 대출을 끼고 구입했다가 아이가 2명이 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집을 넓혀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지난 7월에 집을 팔았다"며 "석 달 동안 특별공급 물량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대상에서 제외해버리면 평생 전세살이라도 하란 말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신혼부부는 "투기를 막으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준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까지 소급적용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 말만 믿고 집을 팔았는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고 토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의 자격기준이 강화된 것은 최근 집값 상승으로 보유 주택을 팔아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뒤 또다시 특별공급 자격으로 새 아파트를 손쉽게 분양받는 '얌체족'을 잡기 위한 취지"라며 "다음 달 21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보완 필요성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