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허위매물 신고 급감… 정부 '으름장' 통했나

  • 황준성 기자
  • 발행일 2018-11-06

"가격 담합 악의적 신고 처벌 가능"
10월 8926건… 전월 대비 58.3% ↓
도내 감소 불구 저평가 지역 '활개'


화성과 용인, 성남 등지에서 수천 건에 달했던 허위매물 신고가 정부의 단속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입주민들의 악의적 허위매물 신고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정부의 방침과 단속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KISO)에 따르면 10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8천926건으로 전달 2만1천437건 대비 58.3% 감소했다.

경기도는 여전히 용인 956건·고양 533건·수원 503건·화성 467건 등 총 4천575건(51.3%)으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하지만 지난 8월 화성 2천302건·용인 1천989건·성남 1천357건 등 총 2만1천824건과 비교하면 대폭 줄었다.

집값 담합을 목적으로 한 허위매물 신고가 정부의 방침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중론이다.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화성과 용인 등 허위매물 신고가 유독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특별 관리에 나선 상태다. KISO도 정부가 허위매물 신고에 대한 처벌을 밝힌 이후 전체 신고의 8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저평가 지역을 중심으로 허위매물 신고는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다. 10월 신고 지역을 보면 인천 등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신고 건수가 눈에 띈다.

인천 서구 청라동과 연수구 송도동의 허위매물 신고는 각각 406건, 252건 접수돼 신고 건수 상위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부천 상동(235건), 고양 덕양구 행신동(204건), 용인 수지구 신봉동(157건) 등 서울 접근이 쉬우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에서도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

KISO 관계자는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고 악의적인 신고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신고 폭증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고자가 선택적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하는 등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