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한옥마을(음식점), 공공성 강화 '존치'

  • 목동훈 기자
  • 발행일 2018-11-08
인천 송도 한옥마을 엔타스
송도 한옥마을이 특혜 소지를 없애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정안으로 존치를 최종 결정했다. 사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옥마을. /경인일보DB

'가짜 외투법인' 계약해지 추진 중
'사회적 손실' 법원 조정권고 수용
업체, 전통문화체험동등 마련키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특혜 소지를 없애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송도 한옥마을(음식점) 존치'를 결정했다. 이는 법원의 조정 권고를 따른 것으로, 한옥마을 철거 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고려한 조치다.

인천경제청이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올해 9월 인천경제청은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송도 한옥마을 임차인 (주)엔타스에스디와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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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은 2014년 2월 송도센트럴파크 인근 부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외국인투자법인 엔타스에스디에 임대했다.

한옥 형태의 외식·문화 공간을 조성해 2034년 1월 말까지 20년간 운영한 뒤 인천경제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던 중 엔타스에스디가 검찰 수사에서 '가짜 외투법인'으로 드러나면서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다.

지난해 인천경제청은 토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업체는 계약 해지 처분 취소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업체가 재판부에 조정을 요청하면서, 인천경제청과 업체 간 협의가 시작됐다. 인천경제청은 특혜 소지를 없애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만든 뒤 검찰 동의를 얻어 올해 8월 한옥마을 존치를 최종 결정했다. 이어 업체와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인천경제청은 임대료 부과 면적을 기존 4천151.4㎡에서 6천624.5㎡로 확대했다. 또 업체가 2020년 3월 5일까지 '전통문화체험동'을 건립하도록 했다.

업체는 특정 시한까지 외투법인 요건을 총족해야 하고, 그런 후에도 국내법인 기준으로 임차료를 내야 한다. 외투법인은 공시지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年) 임차료로 내야 하는데, 국내법인은 5%를 적용받는다.

업체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업체는 한옥마을에서 송도센트럴파크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인천경제청은 설명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한옥마을 건립사업에 약 14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철거할 경우 업체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라는 점, 업체 대표가 이미 죗값을 치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임대료 부과 면적이 늘고 국내법인 기준(연 5% 적용)으로 임대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에, 업체 수익이 줄고 인천경제청 수입이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체는 '가짜 외투법인'으로 밝혀지기 전까지 감면받은 임차료도 모두 인천경제청에 낸 상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