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정부 고산지구에 분양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2필지(C1, C3)를 공급한다.
LH에 따르면 C1블록의 공급면적은 1만3천612㎡이며 공급예정가격은 3.3㎡당 613만원이다. 60~85㎡형 246세대를 건설할 수 있다.
C3블록의 경우 공급면적 6만4천28㎡에 공급예정가격은 3.3㎡당 625만원으로, 60~85㎡형 1천158세대의 조성이 가능하다.
공급은 추첨 방식이다. 신청 자격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된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또는 사용검사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다.
C1·C3블록을 일괄 매수할 자는 1순위, 필지별 개별 신청하는 자는 2순위다. 3순위는 주택법의 자격 요건만 갖추면 된다. 신청은 다음 달 12일(1순위)·13일(2순위)·14일(3순위)에 LH청약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