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청약제도 분양 당첨자 '부적격' 속출

  • 김종찬 기자
  • 발행일 2018-11-29
부동산 대책발표…아파트숲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후 복잡한 청약제도로 분양 당첨자 부적격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아파트 숲으로 변한 동탄 신도시 전경. /경인일보 DB

지난해 자격 상실 2만1804건 달해
이달초 의정부 832명중 70여명 취소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약제도가 잇따라 변경되면서 복잡한 청약제도로 인한 분양 당첨자의 부적격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

2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1978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이후 40년간 청약제도가 총 138차례 개정됐다. 지난해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같은 해와 다음해에는 총 11번의 관련법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해만 청약 부적격 건수는 2만1천804건에 달했다. 1순위 당첨자 23만1천404명의 9.4% 수준이다.

올해는 정확한 수치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달 초 분양한 경기 의정부 '탑석센트럴자이'에서 청약당첨자 832명 중 70여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분양이 이뤄진 서울 서초 래미안리더스원은 일반분양 당첨자 232명 중 38명에 대한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 역시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 등의 사유로 미계약자가 쏟아졌다.

부적격 사유를 보면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등 단순 실수에 따른 부적격이 1만4천498건(66.5%)으로 가장 많았다. 재당첨 제한 규정을 어겨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25.9%로 집계됐다.

부적격자의 분양권을 샀다가 분양권을 잃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샀어도 매도인이 부적격자 판정을 받으면 매수인의 권리가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분양권이 취소된 일부 소유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부의 지시로 계약 취소 위기에 몰린 23명의 분양권 소유자들은 최근 각자의 아파트 시행사 등에 계약을 예정대로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