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주민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표준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인천 연수구 A아파트에서 주민 간 갈등을 빚은 난방배관 불법 교체공사(9월 13일자 8면 보도) 등 인천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각 공동주택은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마련해 관리비를 쓰거나 입주자대표 선거를 하고 있다.
인천시는 관리규약 준칙을 통해 공동주택마다 규약을 제정할 때 준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인천시가 마련한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은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을 징수하거나 사용할 때 '공사도면·준공도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시설물 교체·유지보수 등 이력관리', '입주자 제안·건의·민원 처리 내역' 등을 추가로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개자료를 구체화해 주민 간 분쟁 소지를 줄이자는 취지다.
또 입주자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도 '동별 대표자 해임요청 절차', '회의록 작성', '간선제 선출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연수구 A아파트의 경우 불법 수선공사로 기초자치단체 과태료 부과 등 문제가 발생해 입주자대표회 일부 임원들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투표 절차에 대한 주민 간 민사소송(11월 13일자 8면 보도) 등 후속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투명하게 아파트를 관리·운영하고, 주민 간 갈등을 줄이도록 관리규약 준칙을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