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오전동 서해그랑블 주상복합 상가, 광고와 다른 면적 '시끌'

  • 민정주 기자
  • 발행일 2018-12-05

일부 분양자들 '유인물 과장' 지적
74실중 33실 1억6천만원 손해 추정
시공사 서해종합건설측 묵묵부답
사기죄로 검찰고소·의왕署 조사중


공사지연으로 입주자들과 마찰을 빚은 의왕 오전동 서해그랑블주상복합아파트(11월 27일자 10면 보도)가 상가분양자들과도 분쟁을 겪고 있다.

일부 상가 분양자들이 분양 당시와 실제 면적이 다르다며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시공사인 서해종합건설 측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4일 상가 분양자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22일 오전동 서해그랑블 모델하우스에서 상가(스타스퀘어) 분양을 권유받고 전용면적 9.85평(32.57㎡ )에 대한 계약서를 30일 작성했다.

분양 가격은 평당 1천916만원으로 A씨는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총 공급액 5억911만2천원 중 3억원 가량을 납부했다. 그러나 올해 7월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실면적을 확인한 결과, 분양 당시 유인물에 표시됐던 것과는 달리 실평수가 8.82평(29.36㎡)에 불과했다.

A씨는 "분양 유인물에는 면적이 '평' 단위로 표시돼 있었고, 계약서에는 제곱미터(㎡)로 표시돼 있어서 면적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며 "유인물을 믿고 계약했지만 상가 분양면적을 과장해서 설명한 사기행위에 속은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해종합건설에 이에 대한 해명자료와 보상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 이에 8월 서해종합건설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사기죄로 고소했고, 현재 의왕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시와 A씨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층 일반 상가 74실 중 분양 유인물과 실제 계약서의 계약면적이 다른 곳은 33실로, 3.3㎡당 가격을 따져보면 분양자들의 손해액이 1억6천만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상가의 실제 면적 차이나 호실 내 기둥 등 예상치 못한 시설물 등에 관해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며 "시공사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종합건설과는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