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도시재생사업 전문화… 공기업 주도로 '속도' 높이기

  • 황준성 기자
  • 발행일 2018-12-25

기존 지자체 중심 진행 참여 제한
특별법 발의… 18 → 10개월 가능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내실 있고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 공기업이 사업을 총괄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형식은 의원 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상의하에 마련돼 바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법안에는 경제기반형(50만㎡)과 중심시가지형(20만㎡) 등 대형 사업을 LH 등 공기업이 맡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포함됐다.

그동안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을 주도해 공기업의 참여가 제한됐다. 이 때문에 경험 부족과 주체별로 따로 추진된 사업으로 진행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총괄사업관리자에 LH와 지방공기업, 지자체 또는 공기업이 50% 이상 출자·설립한 법인 등이 선정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주택 공급을 위주로 한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18개월 걸릴 사업이 10개월 안에도 끝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나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내용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정해주고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대상은 창업공간 등 도시재생을 위한 건축물이나 도시재생기반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사업 등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되면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받고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은 그동안 준비해 온 도시재생 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중요한 해"라며 "도시재생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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