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두 임대종료 하역능력 축소
2007년 경제적 타당성 이미 입증 
"물동량 증가속 6개월 단축 가능"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현안 사업인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4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은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옆에 1천m 길이의 부두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가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인 신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신항만기본계획은 인천 신항을 포함해 전국 10개의 항만 건설 방향을 담은 중장기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25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363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한통운남항부두와 선광인천컨테이너터미널 등의 임대 기간이 내년 종료되면서 하역 능력은 286만TEU로 오히려 줄어든다. 
하역 시설이 부족하면 컨테이너 화물 처리 속도가 늦어져 선박과 트레일러 등 화물 운송 장비 대기시간이 길어진다. 부두 건설 기간이 6~7년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는 2007년 신항 1단계 건설사업 추진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7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신항 1단계 건설사업 B/C(편익비용)값은 1.66이었다. B/C값이 1을 넘으면 비용보다 편익이 커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뜻한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기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미 경제성을 입증받은 데다 최근 신항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적어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해수부와 협의해 면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