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시가화 18도·보전 11도 이하
무분별 난개발 방지·재해예방 목적김포시(시장·정하영)가 새해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경사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난개발을 막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 시에는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토지의 경사도가 시가(지)화지역·유보지역 18도 이하, 보전용도 11도 이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준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포지역은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경사도 완화 심의를 경기도 내 타 지자체와 비교해 유연하게 적용, 무분별한 산림훼손 등이 벌어져 애초 난개발 방지 목적이었던 경사도 기준 개정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지난 10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관내 개발현황, 임야 분포(25%) 등을 고려할 때 임야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사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했으며, 재해 예방 등 꼭 필요한 사례만 경사도 적용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양수진 시 도시계획과장은 "1월 1일 신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완화 안건부터 공익 및 공공성, 재난재해 예방, 경관 부조화 해소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경사도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