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대출금 잔액 가운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마련해 최근 공포했다.
조례는 주거복지위원회 운영, 주거복지센터 설치, 청년·신혼부부·고령자·다문화 가족 주거 지원 등이 담겨 있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대출금 잔액의 1.25%(최대 100만원)를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화섭 시장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해 살고 싶은 도시 안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