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심승소에 해제처분 취소 고시
조합, 용적률 높여 가구수 늘릴 계획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수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반대 동의서 제출을 근거로 정비구역을 해제한 수원시의 행정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아 해제처분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수원 장안구 영화동 93의6 일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해제처분을 취소한다고 고시했다.
111-3구역은 2만8천911㎡ 부지에 조합원 230여명이 용적률 200%를 적용해 지하 3층, 지상 24층 6개동 총 446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사업이다.
지난 2009년 7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같은 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두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며 사업이 순항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보상문제 등에 발목이 잡혀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해졌고, 일부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2017년 10월 전체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반대 동의서를 받아 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시는 반대 동의서 검토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이에 재개발조합 측은 수원시를 상대로 낸 정비구역 해제 취소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율에 미치지 못한다"며 정비구역 해제 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정비구역 해제 신청 후 추가 동의서와 철회 동의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제 동의율이 50%에 미치지 않아 이 사건 정비구역 해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고등법원도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개발조합 측은 정비구역 해제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기존보다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 세대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이곳은 노후화된 주택이 많고 일부는 상하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곳도 있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재개발사업이 꼭 필요하다"며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법적 상한인 최대 220%까지 용적률을 높여 530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