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후주택 부지 매입 주차장 조성

  • 김규식 기자
  • 발행일 2019-01-17
56억원 투입… 건물주 매각 접수
30년 이상 건축물 대상 11월 조성


성남시가 16일 본도심(수정·중원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낡은 단독주택 부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하고 오는 2월 15일까지 주택지 소유주 등에게 매각 신청을 받는다.

매입 대상은 수정·중원지역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사용 승인일 기준)로, 바닥 면적이 45㎡ 이상~1천㎡ 미만, 너비 4m 이상이다. 도로에 접해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여야 한다.

시는 오는 3월 매입 대상지를 선정한 뒤 4월 감정평가, 5월 매매 계약을 거쳐 11월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한다.

분당지역과 달리 수정·중원지역 주차면(14만2천302개)은 등록차량 수(15만640대)보다 6% 부족하다.

본도심은 1970년대 초 서울 철거민 이주단지(광주대단지) 조성 당시 도시기반시설 없이 필지당 66㎡로 쪼개 분양해 지금까지 주차난을 겪고 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