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전국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21일 발송한다.
협조문에는 ▲농가별 진행 상황 점검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발굴·건의 ▲지역 축협과 협조체계 구축 ▲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정부 관계자는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를 마칠 수 있도록 농가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법화 독려 문자도 주기적으로 발송하도록 주문했다"며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은 정부에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가축분뇨법 부칙을 개정해 같은 해 9월까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유예 기간을 올해 9월까지 1년 6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1·2단계 양성화 대상 무허가 축사 5천600여개 중 5천100여개(90%)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 축사는 이행계획서에 따라 증축물 인허가 절차 이행 등을 거쳐 올 9월 이전에 축사 적법화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농협·축산단체·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확대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시·군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해 시·도 중심 관리체계에서 시·군 중심으로 관리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