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고층에 몰린' 노인요양시설… 화재 대피 힘들어 대형참사 노출

  • 김태양 기자
  • 발행일 2019-01-31

'5층이하 설치' 어린이집과 달리
층수제한 없어 대부분 '4층 이상'
가파른 계단 노약자들 피난 무리
전문가 "복지부 대책 마련 절실"

인천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대부분이 4층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난 약자인 노인들이 머무는 요양시설은 고층에 위치할수록 화재대응에 취약해 관계부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0일 오후 1시께 미추홀구의 한 A 요양원. 8층 상가 건물 6층에 위치한 A 요양원 아래층에는 노래방, 음식점, 술집 등 다중이용업소 10곳이 있었다.

요양원에 있는 6층에 올라가 보니 건물 밖과 연결된 대피로가 있었지만 폭 1m도 채 되지 않는 가파른 계단만 설치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보였다.

A 요양원에는 28명 노인들이 입소해 있다. 남동구의 B 요양원 역시 술집, 음식점이 있는 상가건물 7층에 위치해 있었다.

지난달 기준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369곳 중 175곳(47.4%)이 4층 이상에 위치해 있다. 인천 노인요양시설 절반이 4층 이상 고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노인요양시설은 복합건축물 고층에 입주한 경우가 많다. 음식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가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은 화재 위험이 크고, 불이 났을 때 연기가 위로 빠르게 올라가 요양시설에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인요양시설을 고층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별도의 층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일정 시설과 규모를 갖춰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되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5층 이하에 설치돼야 한다'는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가 나서 노인요양시설 설치 기준에도 층수 제한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은 일반 근린생활시설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가는 구조다. 노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다 보니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요양시설이 높은 층에 있다면 인명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요양시설 상황에 맞춰서 층수를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요양시설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급이 있어야 하는데 층수 제한을 하면 운영자들이 임대료 등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전문가들과 논의하면서 요양시설 층수 제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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