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발목 잡히나

  • 김연태 기자
  • 발행일 2019-01-31

도내 입주시 균형발전위 추가심의
'역차별' 수정법 개정안 국회 발의
지역정치권, 시대착오적 발상 비판
"이중규제 불합리" 반발 확산 전망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가로 막는 수도권 역차별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란이다.

특히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도내 입주를 희망하는 대다수 기업들의 발목을 잡게 돼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역정치권과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지는 등 파장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경북 구미를 지역구로 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를 억제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김규환·김성태·김정재·박덕흠 의원 등 비수도권 의원 11명과 서울 송파갑의 박인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과밀억제권역 등에서의 인구 집중유발 시설 설치, 공장에 대한 총량 규제 등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사실상 기업들의 수도권 추가 유입을 막고, 이들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리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정부 주도로 올해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유치 경쟁에 전국 지자체들이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를 구미로 유치하겠다는 압박으로 읽힌다.

현재 용인시와 이천시를 비롯해 경북 구미·충북 청주 등이 클러스터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더구나 이 법안은 기업들의 도내 입주 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됐던 행정절차를 균형발전위 심의까지 거치도록 명시해 수도권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이중 규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수도권을 옥죄는 법안에 서울지역 한국당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한 데다 도내 한국당 의원들은 발의 사실조차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법안이 발의됐는지 조차 미처 몰랐다"면서 "우리 의원실로는 법안 동의를 묻지 않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도와 지역 정치권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은 기업들의 이중규제 등 상당한 불합리성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법안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석준(이천) 한국당 의원은 "기업의 규제를 더 풀어줘도 모자란 판국에 기업을 더 옥죄는 이런 발상은 당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다"면서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도내 여야 의원들과 힘을 합쳐 대응하는 한편, 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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