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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십수년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어 미관저해, 악취, 청소년탈선 등 민원이 끊이지 않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46 일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
고인물 악취·청소년 탈선 등 온상
새사업자 '지식산업센터' 재추진
용적률 확대 등 사업성 확보 관건지난 십수년 간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해 지역 주민들의 각종 불편을 유발했던 수원시의 장기방치 건축물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경매 매물로 나온 영통구 원천동 246 외 2필지를 새로운 사업자가 118억원에 낙찰 받았다.
이 부지는 한 개발업체가 지난 2004년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연면적 2만2천㎡)의 공장형 아파트(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를 벌였던 곳이다. 그러나 당시 건설업계 불황과 자금난 등 문제로 착공 2년여 만에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가 지하 터파기 작업 단계에서 중단된 탓에 그동안 미관상 문제는 물론, 여름철 비가 내린 뒤 고인 물로 인한 '악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일대 부지는 청소년들의 탈선이 이뤄지는 대표적인 장소로 낙인찍혔다.
장기방치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새로운 사업자가 해당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재추진하면서 10여년 만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사재개를 위한 최대 관건은 사업성 제고와 특혜 시비 사이에서 적절한 접점을 찾는 것이다.
사업자 측은 현재 사업부지의 용적률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반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 비율을 200~350%로 정하고 있다.
다만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 공지 확보 등 노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420%까지 높여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경기도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에 해당 부지도 포함된 만큼 공사재개의 시급성은 인정받고 있지만, 수원시는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줄 경우 자칫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 장기방치 건축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사업자 측이 용적률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유 등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