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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역세권 1지구 개발사업 대상지에 원주민들이 사업에 반발하며 강제 철거에 대비 하려는 망루가 설치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
대책위 비계 설치, 물리충돌 우려
"도로편입 주민 불리, 市도 인정"
시행자 "일부 납득불가 금액 제시"수원시 서둔동 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1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서둔동 철거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23일께 사업구역인 권선구 서둔동 24의 46 인근에 통상 건축공사 시 사용하는 임시가설물인 높이 5m 규모의 비계를 설치했다. 대책위는 사업 강행 시 비계 위에 망루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역세권1 지구는 지난 2008년 옛 서둔동 SK 공장 부지 일원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목적으로 최초 지정됐다. 이후 9년 만인 지난 2017년 '광로 3-4호선' 등 7개 노선과 주차장, 하수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사업시행자는 서수원개발(주)다.
현재까지 사업 대상지로 포함된 부지 중 80% 이상 소유주에 대한 보상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책위 소속 11가구는 "사업의 기본 설계부터 잘못됐다"며 사업취소 내지는 방식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애초 도로 등에 편입되는 주민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사업이 설계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주민 측 사업 추진위원장이 과거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며 주민들을 거짓 회유했다는 것이다.
또한, 개발사가 애초 주민동의를 얻을 때 제시했던 지형도면과 실제 고시된 도면이 달랐다는 불만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특히, 대책위는 인·허가권을 가진 수원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시가 사업설계의 미비점을 일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비판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 고위공무원과의 면담자리에서 (그분도) 도로 등에 편입되는 주민들에게 불리한 사업임을 인정했다"며 "대토 등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본다고 했지만, 아직 별다른 답변이 없다"고 토로했다.
서수원개발 관계자는 "대책위 소속 주민들 중 일부는 애초 사업동의서를 작성하기도 했고, 일부 주민들은 현재 납득할 수 없는 보상금액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된 상황인데,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 없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고, 시 관계자는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