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복주택과 국민주택 등 장기 공공임대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설계 시 '벽식구조'가 아닌 '라멘구조'를 적용하기로 했다.
LH는 장기 공공임대에 적용할 수 있는 라멘구조 모델을 만들어 향후 시공할 장기임대에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라멘구조는 기둥과 보가 철골 구조로 구성돼 지금까지 주로 고층 및 주상복합 건물 등에 적용됐다. 공사비는 더 들지만 내력벽을 사용하는 벽식구조와 달리 기둥과 보로 하중을 받치기 때문에 이용자가 편의에 따라 벽을 조정할 수 있어 공간 활용성이 좋다.
벽식구조는 말 그대로 벽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로 임대주택 등 저가주택을 지을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됐다. 또 라멘구조는 층간 소음에서도 상대적으로 벽식구조보다 자유롭다.
벽식구조는 내력벽으로 통해 층간소음이 전파되지만 라멘구조는 찬장에 보가 설치되고 층고가 높아 소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LH는 신혼부부용 주택을 위한 특화된 라멘구조 모델도 마련했다. 신혼부부는 자녀의 성장에 따라 내벽을 바꾸는 리모델링을 통해 거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벽식구조는 지하층까지 벽이 그대로 내려와야 해서 지하나 1층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라멘구조를 적용하면 주차장이나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더 잘 지을 수 있어 이런 부대시설을 짓는 비용을 고려하면 전체 비용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