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방축동 GB 불법폐기물처리장 배짱영업 '속타는 농민들'

  • 공승배 기자
  • 발행일 2019-03-14

넘쳐나는 쓰레기더미
13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 그린벨트 지역에서 한 폐기물 업체가 쓰레기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린벨트 지역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 시설이 들어올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자는 강제 이행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작년부터 폐지 수거장 무단 운영
사업자 강제이행금 내며 '버티기'
침출수 직접 배출 토양오염 우려
區측 "절차따라 연내 시설 처리"


인천 계양구 그린벨트 지역 내에 불법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선 이후 농민들이 비산먼지, 환경 오염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업자가 강제 이행금을 내면서까지 '배짱 영업'을 하고 있어 계양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오전 11시 30분께 찾은 계양구 방축동 70의 2. 개발제한구역인 이곳에는 약 가로 20m, 높이 5m의 폐지 더미가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종이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는 포클레인 1대가 폐지를 가득 실은 덤프트럭에서 이를 내리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물을 뿌리는 시설은 전혀 없었다.

게다가 주변 경계에 설치된 가림막은 일부가 무너져 있어 쓰레기가 인근 밭까지 쏟아진 상태였다. 100m가량 떨어진 밭에서도 쓰레기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종이 쓰레기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계양구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한 폐기물 업체가 쓰레기장을 운영하고 있다.

폐지를 들여와 압축한 뒤 이를 다시 내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불법이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환경 오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 시설은 전혀 들어올 수 없다. 지난해 5월, 계양구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업체 측이 뒤늦게 허가를 문의했지만, 구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업체의 배짱 영업은 이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해 8월 계양구가 4천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이를 분납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경찰, 특사경 고발도 불법 영업을 막지 못하고 있다.

그린벨트 내 쓰레기장으로 인근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들은 쓰레기장에서 날리는 먼지와 쓰레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 침출수로 인한 하천, 토양 오염까지 우려하고 있다. 불법 시설이다 보니 침출수 처리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은 탓이다.

방축동에서 40여 년간 농사를 지었다는 A(77)씨는 "쓰레기장이 들어온 이후부터 하천에 기름띠가 생기고 악취가 나고 있다"며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농사짓는 땅까지 스며든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에서 대놓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계양구는 이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있다. 당장이라도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계양구 관계자는 "불법 시설인 점에는 공감하지만, 처벌에도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올해 안에 시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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