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이전보다 피해보상법 추진이 더 낫다"

서청원의원 "불가 입장"밝혀
  • 정의종 기자
  • 발행일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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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발의 법안 일맥상통
새로운 대안, 향후 국회심의 주목

무소속 서청원(화성갑·사진) 의원은 26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보다 군 공항피해 보상법을 법정화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공항 이전보다 피해보상 법정화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의 이런 발언은 최근 공항 이전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수원지역 중진인 김진표(수원 무) 의원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이 주목된다.

이 발언은 상황에 따라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될 수도 있다.

서 의원은 이날 경인일보 기자와 만나 "현재 대도시에 위치한 9개 공군기지 위주로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제기된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 배상금으로 8천23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리하게 공항을 이전하는 것보다 '보상 법정화'를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8선의 최다선인 자신이 작심하고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에 버티고 있는 한 '공항 이전특별법'은 상정될 수 없고, 처리될 수도 없다는 게 그의 인식이다.

대척점에 있는 김 의원 역시 특별법 상정보다 지금은 피해보상법안 개정에 주력하는 느낌이다.

이에 서 의원도 앞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지역 보상법 추진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도시 소음피해로 85웨클(WECPNL) 이상, 중소도시는 80웨클 이상을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본 판례를 반영해 80웨클 이상을 기준으로 피해를 보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부터 11년간 피해 배상금으로 8천233억원(지연 이자 1천763억원)이 지급됐는데, 실제 보상 법정화가 되면 20년간 1조6천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국방부는 추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논란 속에 서 의원은 지난 25일 화성시 관내에서 열린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임시총회에 참석, 공항이전 저지운동에 힘을 보탰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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