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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배알미동 164 일원 1천여㎡부지에 불법건축물인 유일정사를 지어 불법 점유 중인 한 무속인에 대한 강제 집행에 미온적이어서 이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
유일정사 가건물 수년째 무단점거
산책 시민들에 불쾌감 유발 불구
미온적인 태도 일관 비난 목소리한 여성 무속인이 한강 옆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부지를 수년 동안 불법 점유(2018년 11월 28일자 10면 보도) 중인 가운데 하남시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하남시 배알미동 164 일원 1천여㎡ 부지를 점유 중인 무속인 A(여)씨의 불법건축물 '유일정사'로 인해 한강 변을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까지 주고 있다.
배알미동 한강변은 '도미부인' 설화가 전해 오는 곳으로, 추후 백제문화 개발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해당 무속인이 수년 동안 이행강제금도 체납한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지만 시는 불법 비닐하우스에 도로명 주소까지 부여하고 변상금과 이행강제금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이 수차례나 부과됐음에도 해당 무속인은 일부만 납부한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시는 또 올해 초 불법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들이 행정대집행을 검토 중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양지해 달라'는 회신까지 보냈지만,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시의 소극적인 행정은 고스란히 시민들과 인근 토지소유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하남문화원과 하남농협 등도 도미부인 설화가 내려오는 배알미동을 시민과 농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원인 B씨는 "시가 수년 동안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봄까지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약속마저 지킬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로, 최근엔 강제집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