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화훼대표 단체 비대위 주장
공개경쟁입찰, 종사자 낙찰 의문
"市가 종합단지 조성 적극 나서야"과천 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주암지구)내 자족시설용지를 화훼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과천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주암지구 내 자족시설용지(4만6천390㎡)는 지침상 건축물 용도로 문화 및 집회, 판매시설, 연구소, 업무시설, 식물관련 시설 등을 지을 수 있어 화훼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문제는 LH가 해당 부지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 낙찰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사업부지를 화훼산업 종사자들이 낙찰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미지수다.
이에 지역 화훼대표 단체들로 구성된 과천화훼산업비상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내 화훼산업을 살리기 위해 주암지구 내 자족시설용지는 물론 인접한 공원과 R&D 부지를 화훼특구로 지정, 과천의 상징 산업인 화훼산업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현재 시가 구상하는 자족시설 내 화훼종합센터 설치 구상은 사실상 화훼판매업자를 위한 것이지 생산자 및 자재, 조경, 유통, 집하장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자족시설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화훼종합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LH의 2016년 사업계획서에는 지구 내 산재 된 화훼기능을 집적해 화훼산업 환경개선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명시했었다"며 "그러나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R&D2 블록은 화훼관련시설을 권장 시설로 고시했을 뿐 화훼산업 고도화에 대한 내용이 슬그머니 빠졌다"고 덧붙였다.
향후 비대위는 화훼산업의 존립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원안사업계획에 반영된 화훼특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LH, 과천시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