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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 대상지 전경. 이 사업은 송도 6공구 호수 인근 6개 공동주택 용지(총 34만㎡)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사진에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송도 A11블록과 A13블록에 짓고 있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1·2차 아파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
SLC 사업대상지 6곳 단지조성
"기투입 860억원 조건없이 포기"
A11 올 6월·A13 내년 2월 입주
블록별로 이익 초과분 협의키로인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는 최근 개발이익(내부수익률) 12% 초과분 정산·분배 방식에 합의했다.
그동안 인천경제청과 SLC는 인천타워 설계비 등 기투입 비용 약 860억원 인정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SLC는 개발이익 초과분을 정산·분배할 때 기투입비 860억원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인천시는 기투입비를 고려해 공동주택 용지를 싸게 공급한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말 협상에서 SLC로부터 '기투입비 860억원을 조건 없이 포기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인천경제청과 SLC가 합의서를 체결하면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 송도랜드마크시티 정상화 전망송도랜드마크시티는 송도 6공구 공동주택 용지(총 34만㎡)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A11블록, A13블록, A14블록, A16블록, A15블록, A8블록 등 총 6개다. → 위치도·표 참조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은 송도 6·8공구에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짓고 그 주변 228만㎡를 개발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되면서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으로 축소됐다.
인천시와 SLC가 2015년 1월 체결한 사업계획조정 합의서에는 송도 6공구 아파트 용지 '7개 필지' '34만㎡'를 3.3㎡당 300만원에 공급하고 개발이익 초과분을 절반씩 나누기로 돼 있다.
A12블록도 사업 대상지에 포함됐었는데, 이들 면적을 합하면 40만㎡가 된다. 합의서 총면적 34만㎡를 넘기 때문에 A12블록(약 6만㎡)은 SLC 사업 부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과 연계해 A12블록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SLC 사업 대상지 6개 블록 중 A11블록(886가구)은 올해 6월 입주가 시작된다. A13블록(889가구)은 내년 2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
A11블록과 A13블록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은 이달 중 준공될 예정이다.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 대상지에는 학교 용지가 있는데, 2021년 3월에야 개교한다. A11블록과 A13블록 입주자 자녀들은 인근에 있는 기존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으로, SLC는 2년간 통학용 버스 2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A14블록(1천137가구)은 경관 심의를 앞두고 있다. SLC가 2017년 3월 경관 심의를 신청한 '송도 A14블록 공동주택 건립' 안건은 6차례 재검토 또는 반려 결정이 내려졌다.
오는 5월 경관위원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SLC 관계자는 "5월 경관 심의를 통과하면 건축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에는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분양 시기는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관 심의 통과 후 건축 심의, 사업계획 승인, 착공까지는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
SLC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A16블록은 1천186가구, A15블록은 661가구, A8블록은 436가구다.
■ 개발이익 정산·분배는 어떻게개발이익 초과분 정산·분배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니다. 내부수익률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개발이익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과 SLC가 각각 회계법인을 선정해 내부수익률 산정 기준을 정한 후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과 SLC는 블록별로 개발이익 초과분을 정산·분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오는 6월 입주가 시작하는 A11블록부터 개발이익 초과분 정산 작업이 이뤄질 예정인데, 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입주자들은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입주가 완료돼야 개발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 입주가 지연되면 정산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는 게 SLC의 설명이다.
/목동훈기자 mok@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