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연구용역 이달말 마무리
정부 기준 16→17㎡ 상향조정 검토
양질의 주택공급 가이드라인 마련부천시가 고시원·여관·여인숙·쪽방 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 최저주거기준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완식 부천시 주택국장은 지난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천시에 대한 주거실태 조사를 토대로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진행해 온 주거실태조사와 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이달 말로 마무리되는 대로 주택수요 및 주거복지 수요 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먼저 끝난 주거실태 조사를 보면, 부천의 인구밀도는 ㎢ 당 1만6천370명으로 같은 면적 당 전국평균 509명의 30배에 달해 전국 최고수준에 이르고,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거면적은 40~60㎡ 이하 비율이 36.3%로 가장 높고, 85㎡ 초과 비율은 7.9%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들은 주택 소음 문제에 대해 가장 불만족했고 습기와 곰팡이, 화재대비시설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
시가 해결해야 할 공공시설로는 주차장과 소방도로 확보, CCTV, 보건 및 체육시설이 꼽혔다.
시는 이 같은 조사에 따라 양질의 1·2인용 가구주택 공급을 위한 부천형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은 16㎡지만 부천시는 17㎡로 상향 조정하고, 고시원의 경우 서울이 7㎡인 점을 감안해 8㎡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최저주거기준과 관련, 향후 부천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시는 또 아동, 청년 등 미래세대를 포함한 부천형 주거급여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 노인, 외국인, 여성 가구주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biz-m.kr